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4.15 12:28
쌍용차 회사 전경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차 회사 전경. (사진제공=쌍용차)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쌍용자동차가 지난 2009년 법정관리 이후 또 다시 법원의 회생관리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쌍용차는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전략이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 했다.

보류기한이 경과하자 3월 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를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출이 지연되자 이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는 기존 잠재투자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에 추진하던 P플랜 방식과 유사한 맥락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해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는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절차와 금융기관의 지원을 통한 기업개선작업인 워크아웃이 혼합된 구조조정 방법인 P플랜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잠재적 투자자였던 HAAH가 기한 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과 협의해 최단 시일 내에 M&A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M&A 완료를 통해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인가 전 M&A를 통해 투자자와 보다 신속한 협상을 이끌어내고, 공개입찰을 통한 다수의 인수후보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개된 인수 희망자 이외에도 또 다른 인수 희망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쌍용차에 대한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정용원 관리인은 "채권자들의 권리보호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인 만큼 협력사들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 없는 AS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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