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4.15 17:41
쌍용차 평택공장 작업 모습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차 평택공장 생산라인. (사진제공=쌍용자동차)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법원의 회생절차에 돌입한 쌍용자동차가 우선 올해 말까지는 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쌍용차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한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개선기간은 오는 2022년 4월 14일까지다. 

쌍용차는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인 연말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됐다.

쌍용차는 개선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쌍용차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재무재표 감사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으며, 이에 쌍용차는 지난 13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쌍용차는 이날 내려진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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