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16 10:35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담합과 관련해 2순위 자진신고자도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해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감면고시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앞선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승계하게 된다. 이 때 과징금 50% 감면과 시정명령 감경, 고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는 감면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우에 따라 2순위 자진신고자도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1순위 자진신고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순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2순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현행처럼 1순위를 승계해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조사받는 공동행위 외 다른 공동행위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추가감면제도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진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적극적 조사협조의 유인이 증가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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