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04.16 12:11

신용등급 4~6등급 차주, 19일부터 DSR 70~200%이라도 정밀심사 받아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은행 본점. (사진제공=NH농협은행)
서울 중구 소재 농협은행 본점. (사진제공=NH농협은행)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NH농협은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로 논란이 된 농지담보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줄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별 대출 취급 기준도 변경됐다. 신용등급 1~3등급 차주가 농지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SR을 300%까지 인정해줬지만 오는 19일부터는 DSR 200% 초과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신용등급 4~6등급인 차주의 경우 DSR 200% 초과 300% 이하 농지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정밀 심사를 거쳐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됐지만 19일부터는 DSR 70~200%도 정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7~10등급은 모두 거절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000만원인 고객에 첫 대출로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연 소득의 300%인 9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0%인 6000만원까지만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고DSR 관리에 대한 은행권 자율 방안 관련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득의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는 '고DSR 차주'의 비중 관리를 권고했다.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 차주 비중을 25%에서 15%로, 90% 초과 차주 비중은 20%에서 10%로 줄일 것을 주문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LH 직원 땅 투기 사태와도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등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지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농협은행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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