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16 12:05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 40% 줄여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연 135조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회의를 주재해 제도 유연성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공공조달통계 정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는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로서 향후 조달정책 마련·시행, 성과평가, 환류(제도정비 등) 등 조달제도 전 주기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포함된 45개 과제 가운데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제도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이후 동일 수준으로 운영 중인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2배 상향한다. 물품·용역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은 40% 축소하고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는 확대한다.

또 투명성·신뢰성 있는 조달통계 생산을 위해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을 조달청(온통조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통계수치에 근거한 정책입안과 성과관리, 국제비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법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4~5월), 차관·국무회의 논의(6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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