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4.18 18:56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중기부 홈페이지 캡처)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중기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금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받는다. 구체적으로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 확인된 업소 등이 대상이다. 

앞서 중기부는 1차 신속 지급 당시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가 커졌고, 중기부는 이를 고려해 이번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추가 지원 대상자에게는 오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안내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에 방문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은 하루 3번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에서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해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의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 오후 6시까지 231만 5000명에게 3조 9561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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