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19 09:42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이 반년가량 연장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의 종료시점을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9일 공고했다.

당초 이번 대부사업은 150억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지속적인 대부수요를 고려해 1차 추가경정 예산을 반영해 규모를 총 878억원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지비용 대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지원 대상은 고용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대부 회차별로 1개사당 최소 100만원에서 5억원 한도, 연리 1%(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대부가 가능하다.

대부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고용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노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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