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4.19 11:58

다운계약서로 8억 아파트 10채 각 6.9억 매수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주택을 다수 매입한 사례. (그래픽제공=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구·울산 등 주요 과열 지역 15곳에서 다운계약서·편법 증여 등 불법 거래 의심사례 244건을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상거래 1228건 중에는 외지인이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이 포함된다. 

이상거래 중 국토부가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확인해 현재까지 밝혀낸 탈세 의심 사례는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사례는 162건 등으로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에 달한다.

국토부는 "주택 매수가 늘어나는 등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 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및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로는 부동산 임대·개발업 A법인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가구를 집중 매수하며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임에도 6억9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신고해 다주택 매입 과정에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아울러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을 다수 매입한 사례도 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창원 성산구 소재 아파트 6채를 총액 약 6.8억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C 계좌에 이체해 지급하는 등 법인 C 명의로 계약·신고했다. 

기획단은 해당사안 중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필요시 세무조사)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 과태료를,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 수사를 의뢰한다.

계약일 허위신고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2, 가격 허위신고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다.  

기획단은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국토부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고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하여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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