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4.19 13:58

"단협 유효기간 확대 맞춰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도 3년으로 늘려야"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주요 사항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을 요청했다.

우선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 노조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기존 2년→3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사후적으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점유 배제상태를 조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과 같이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하는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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