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19 15:02

최장 60일 차입기간 보장…총 2.4조 주식대여 가능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5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조~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나 5월 3일에는 일단 NH투자·키움·신한금투·대신·SK·유안타·한국투자·하나·KB·삼성·교보·미래에셋·케이프·BNK·상상인·한양·부국 등 17개 증권사가 먼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베스트·유진·하이·메리츠·KTB·IBK·DB·한화·현대차·신영·유화 등 11개사는 연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5월 3일에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모든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여가능 종목 및 수량은 증권금융의 주식대여 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또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 시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경우 주가 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 30분)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오는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다.

특히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인 신규 투자는 3000만원까지 거래가능하고 2단계인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70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했거나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한도 제한이 없다.

이외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고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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