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04.19 16:17
(사진제공=삼성증권)
(사진제공=삼성증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삼성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IRP 상품에 수수료를 전액 받지 않는 것은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 상품은 현재 금융사들이 IRP계좌에 대해 연간 0.1∼0.5% 수준으로 부과하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만 55세 퇴직자가 퇴직금 3억원을 입금한 후 2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내면서 연금으로 수령시 1000만원 이상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IRP는 은퇴 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계좌의 일종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투자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15.4%)를 면제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이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한다. 퇴직금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한다.

한편 최근 해외주식투자 열기에 힘입어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등을 거래해 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 대비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체 증권사들의 IRP 잔고는 7조5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5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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