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19 16:43
검찰. (사진=KBS뉴스 캡처)
검찰.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의 알력 다툼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검사의 대리인인 이수천 변호사는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핵심 피의자인 이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된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금지시키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가 현직 검사라는 점을 고려해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으나, 당시 공수처는 조직 구성 미비 등을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재송치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검사 사건의 '수사권'만을 검찰에 넘긴 것이고 '공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팀은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공수처의 요청을 일축하며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들 두 사람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내달 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모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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