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4.19 17:11

"공시·주택가 함께 올라 부담 늘어…공시가 올린 건 증세 목적 아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NATV 유튜브 캡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NATV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부세 완화에 관련해 질의하자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3억~14억원 수준의 민간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봤을 때 많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종부세 기준) 9억원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종부세 제도에 대해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은 공시가격 변화에 대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가격이 올라 부담이 늘어났다"면서도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일정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합리적이었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적 사항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 대책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지난 18일 당·정·청 고위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종부세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노무현 정부 당시 과세 대상이 상위 1%였다며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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