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4.19 18:15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미지. (사진제공=픽사베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미지.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 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이다.

RPS 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 업체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바탕으로 대상 업체들의 의무이행 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발전사업자의 투자 부담은 커지고 기후·환경비용이 증가하게 돼 결국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9차 전력수급계획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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