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4.19 18:12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800건을 돌파하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매도냐 증여냐 갈림길에서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지난달(129건)과 비교해 6.3배나 급증했다.

이 같은 증여 규모는 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급' 수준으로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 2018년 4월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세율을 가산하는 중과제도가 도입됐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기록한 이후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지난달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강남구의 증여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지난달(933건) 대비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이 역시 강남구 증여 급증에 따른 영향이다.

지난달 강남구 1곳에서 일어난 아파트 증여는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307건으로 전달 대비 34.6% 증가했고 노원구 139건, 강서구 121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1만281건으로 2월(6천541건)과 비교해 57.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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