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04.19 18:17
서울시 중구 소재 우리금융 본사. (사진=이한익 기자)
서울시 중구 우리금융 본사.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우리은행이 비대면으로 중국 송금이 가능한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대해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은 중국인 개인에게 위안화를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비대면 송금 시스템이다. 중국 내 수취인의 이름과 은련(유니온페이)카드 번호만 있으면 송금할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 기존에는 은행 영업점에서 보내는 것과 같이 건당 5000달러, 일 1만달러, 연 5만달러 한도가 적용됐지만 '월 1만달러 한도'가 추가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 방지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며 위안화 송금이 급증한 가운데 우리은행의 은련퀵송금을 이용한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국내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국내 시세가 해외 대비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외국인 의심거래가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해외송금 문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감원은 당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은행권에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