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04.20 09:33
(사진제공=하이투자증권)
(사진제공=하이투자증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 중 2020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4월 30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특정 해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저축성보험차익 등 이자소득과 내외국법인의 배당, 펀드 및 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또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고객은 250만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엔 세금 납부는 없지만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해외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분 및 장외 양도분, 비상장주식 양도분 등 과세된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국내주식과 손익통산 후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서비스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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