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20 11:15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식용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0%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식용옥수수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23일 예정) 이후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식용옥수수 총 128만톤에 대해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무관세 적용물량은 최근 수입단가 등을 감안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물량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식용옥수수는 전분·전분당으로 가공돼 주로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의 식품원료로 사용된다"며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식용옥수수의 관세 부담이 완화 (3%→0%)되면서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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