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20 10:16

"나머지 투자피해자도 분조위 배상기준 따라 40~80%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이 69~75%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라임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9% 및 75%로 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우선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사모사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25%를 공통 가산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투자자 A씨에게 위험상품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는 75%를 배상하도록 했다.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면서 甲법인(소기업)에게 최저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데 대해서는 69%의 배상이 결정됐다.

양 당사자(신청인 및 신한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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