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선영 기자
  • 입력 2021.04.20 10:45
(사진=제니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제니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이선영 기자]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결국 '방파라치'에 신고 당했다.

20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에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접수했고 이에 따라 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글에서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주시에서는 제니 일행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 위반이 확인될 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은 지난 14일 제니가 경기도 파주시의 한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며 불거졌다. 제니가 올린 게시물에는 그와 일행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진들이 포함됐다. 사람 7명이 아이스크림 7개를 가운데로 모아 찍은 사진도 있었다.

이에 제니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다. 현재 제니는 해당 사진을 삭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수목원 측은 "제니는 업무(유튜브 촬영) 상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YG 역시 "영상 콘텐츠 촬영 차 수목원을 방문했다"고 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은 멈추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유튜브 촬영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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