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20 11:55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무회의 이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언 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 과세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오는 29일이면 정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하게 되지만 현재까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선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핵심 쟁점은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정확성"이라며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소득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 인상, 재산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여러 건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개정안들이 발의되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과 별개로라도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드린다"며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종합부동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부동산 투기 단속 방안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되고 있어 부동산거래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 현재 분기별 검증체계를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신속·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제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이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 건의사항(공시가격 재조정 등)에 관해 부정적 측면에서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 제가 간단한 반론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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