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4.27 18:40
이원(왼쪽)한국법제연구원장과 방재홍 인터넷신문위원장이 27일 법률자문 및 공동연구 사업에 관한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사진제공=인터넷신문위원회>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27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법률자문과 인적교류 등을 골자로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긴밀히 노력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신문 관련 법률 자문, 공동연구 ▲학술정보, 간행물, 전산DB 등 연구자료 협력 ▲공동사업을 통한 인적교류 실시 등이다.

이번 민·관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 안착을 위한 법률자문 및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연구성과물 협력과 인적 교류를 통해 인터넷신문 법제연구 활성화와 위상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방재홍 인터넷신문위원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인터넷신문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고충처리 등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신뢰성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했다.

또 인터넷신문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인터넷 신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에는 현재 195개의 인터넷신문매체가 인터넷윤리강령 준수 서약사로 가입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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