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20 12:25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축전기(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과 효과, 작동조건을 거짓·과장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 TV, 디지털 광고, 매장 POP 광고,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대표사이트,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과 관련해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쌓임 현상 등이 발생한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됐고 소비자원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했다.

같은 해 8월 소비자원은 LG전자에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 달 LG전자는 소비자원에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LG전자는 응축수(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응축된 물) 양과 무관하게 응축수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물을 직접 투입해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세척코스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이불털기 등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물을 투입해 세척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후 LG전자는 2020년 12월까지 AS에 총 1321억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2021년에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했으며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기로 했다. 올해 2월말 기준 AS 신청 약 80만대 중 79만8000대(99.7%)의 AS가 완료됐다.

소비자원의 무상 수리 권고 등과 별개로 피해 소비자들은 LG전자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임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 대상으로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했다"며 "신기술로서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해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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