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4.20 13:30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한 성남 분당동 소재 주택(사진제공=성남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한 성남 분당동 소재 주택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지역 주택 소유주는 자부담률 15%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올해 170가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편다.

사업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면 정부 사업과 매칭해 발전 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가장 수요가 많은 460만8000원의 3㎾급 태양광(전기) 발전 설비의 경우 국비 230만4000원(50%), 도비 46만원(10%), 성남시비 114만원(25%)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받아 자부담금 70만4000원(15%)에 설치할 수 있다.

3㎾급 태양광 발전 설비는 월평균 315㎾h의 전력을 생산해 이를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6만원씩, 연간 72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설치 보조금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공기업 선택·계약→공단에 관련 서류 제출→사업 승인 뒤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지원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태양광 132가구, 연료전지 1가구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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