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4.20 15:11

재산세율 인하안, 민주당 5·2 전당대회 이후 최종 결정 예정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진=윤호중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진=윤호중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이 크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20일 기자들에게 "재산세 6억~9억원 구간의 주택이 서울에서만 30% 가까이 된다. 재산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높다"며 "6억원 이하는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 신속하게 감면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산세율 인하안' 등을 논의한 뒤 5·2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이 같은 방안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어긋나고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재산세 추가 인하안은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 기준(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올려잡는 안이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약 3.7%에 해당한다. 다만 부과 기준을 12억원이라는 액수로 맞출지, 상위 1~2%대라는 비율로 맞출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무엇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12억원이라는 숫자는 예전에 9억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치인데 자칫 잘못하면 투기 붐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초고가주택 또는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 (범위가) 너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는 일각에서 종부세 기준의 상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어 홍 정책위의장은 장기 무주택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폭 낮추는 안과 관련해 "인하 수준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평가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판단하겠지만, 지금보다는 LTV와 DTI를 상향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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