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1.04.20 17:22
20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청렴사회 실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
20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청렴사회 실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상북도가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 실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북도와 국민권익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도 향상,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공직자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고충민원 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 구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등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조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 극복을 위해 '청렴'이라는 소프트 파워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며 "청렴과 공정, 신뢰하면 경북! 이런 말이 나온다면 공정에 목말라하는 청년세대에게 경북은 매력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경북도와의 업무협약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에 진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충민원이나 사회적 갈등과 같은 국민들의 어려움 해소에도 상호간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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