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20 17:29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20일 ILO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은 기탁 후 1년이 지나는 내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이날 기탁식에는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기탁식에 대해 정부는 수년간의 사회적 대화,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추진해 온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비준·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제98호 협약으로,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 ILO 협약 전체는 27개에서 30개로 늘었다.

ILO 회원국 중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독일·영국 등 유럽국가가 핵심협약 8개를 비준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많고, 일본(6개)·중국(4개) 등 아시아와 미국(2개)은 우리나라보다 비준 중인 핵심협약 수가 적다.

당초 우리나라는 30년 전인 1991년 ILO에 가입한 뒤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이날 비준된 3개 협약과 강제노동 분야 제105호 협약에 대해서는 국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뤄왔다.

이후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내세우면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국내법을 개정했고, 올해 2월 제29호, 제87호, 제98호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비준된 협약의 내용을 보면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며,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의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이다. 

ILO 핵심협약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북한과의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현실상 국가보안법 등과 상충할 소지가 있어 비준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외적 측면에서는 국격 제고 및 국가 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나아가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위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며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드디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화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