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4.20 17:56

"외부위원 심사로 낙찰자 선정…내부위원 평가결과 영향 미친다는 주장 사실과 달라"

LH본사 사옥 (사진제공=LH)
LH본사 사옥 (사진제공=LH)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전직 LH직원을 영입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입찰 담합이 이뤄졌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LH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입찰방식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LH는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해 공개경쟁입찰방식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면서 "'LH 줄세우기 증후'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계약이 이뤄진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입찰 참여 업체가 대부분 2개사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LH는 "총 92개 사업 중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낙찰자를 선정한 86개 사업 중 외부위원이 1위로 평가해 낙찰자가 선정된 건이 83건(97%)에 달한다"며 "외부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되고 내부위원 평가결과가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LH는 "업체 심사과정에서도 참여업체 참관하에 미리 공개된 심사위원 풀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관련 지침에 따라 심사 1일 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이 LH가 실시하는 종심제 때문에 정성적 평가 비중이 많아 로비에 취약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LH는 "종심제 제도 취지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낙찰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며 "예정가격 대비 81.0% 선으로 투찰가격이 수렵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LH가 도입한 '강제차등점수제'로 인해 가격담합을 유도한다는 경실련의 의혹 제기에도 "강제차등점수제는 일부 심사위원의 극단평가를 방지해 기술력에 의한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상위업체의 총 매출액 대비 LH 수주액 비율이 20%에 불과하며, 업계 최상위 수준의 전문기술력과 차별화된 용역수행능력으로 다양한 발주기관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LH는 "심사위원 비리 적발 시 내·외부를 막론하고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 및 신고포상금제 등 강력한 부패·비리근절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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