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4.21 16:57
(사진제공=남양유업)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경찰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던 남양유업을 대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을 금융범죄수사팀에 배당했으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청파로 LW컨벤션에서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남양유업 주가가 폭등하고, 불가리스 품절 현상이 일어나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15일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판단해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며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행위를 할 경우 2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고,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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