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5.20 16:11

내년부터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해당 정책으로 인한 지역의 일자리 증감, 지역간 인력 이동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시행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실시중인 고용영향평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 정책들의 실제 효과를 고용노동부가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나 자치단체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책들을 의무적으로 직접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①평가대상 선정, ②평가서 작성 및 제출, ③평가서 검토, ④정책반영 및 모니터링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평가대상 선정과 관리는 교육부, 평가서 작성은 대상정책의 소관부처와 자치단체, 평가서 검토와 정책반영 모니터링은 고용부가 맡아 운영한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는 해당 부터 및 자치단체에 평가서 작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교육부는 9월까지 지방의 대학, 교육청,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정책입안 단계에서 지방 인재의 일자리 문제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면 지방대생의 취업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고용 및 교육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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