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28 15:16

자녀 있어도 중위소득 45%·가구당 재산 1.35억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윤현성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하면서 2300여명이 추가로 생계 급여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지원금 수령 문턱이 확 낮아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그간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이후엔 1875명이 추가로 생계 급여를 지원받게 됐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지난해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한 뒤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당 1억3500만원 이하)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전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등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가구(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합이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시가 한발 앞서 부양의무제 기준을 전면 폐지했지만, 정부도 오는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다. 

기존에 서울형 기초보장을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부양의무제 폐지 이후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이들은 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