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04 15:45

3년에 걸쳐 총 221원 순차적 인상…소상공인은 반년간 수도요금 50% 감면

수돗물. (사진=뉴스웍스DB)
수돗물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개편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 기준 1톤당 565원인 서울시 수도요금 판매단가는 6대 특·광역시 평균인 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인데,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노후화(노후화 지수 82.1%)와 정수센터시설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해 더이상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은 요금인상, 업종 통합, 누진제 폐지의 3개 분야를 골자로 한다.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규모. (표제공=서울시)

시민부담 완화 및 생산시설 개선을 위한 향후 5년간의 투자수요액 등을 감안해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간 총 221원 인상이 추진된다. 판매단가는 2021년 590원, 2022년 688원, 2023년 786원으로 산정됐다. 

가정용의 경우엔 7월부터 현행 누진제가 폐지돼 올해엔 1톤당 360원에서 390원으로 인상되는데, 4인가구 기준 월평균 720원(1인가구 180원·2인가구 36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용 수도요금은 2022년 톤당 480원, 2023년 톤당 580원으로 인상되며, 요금 인상이 추진되는 3년간 부담액을 월평균으로 계산해보면 1인가구는 월평균 440원, 2인가구는 880원, 4인가구는 176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욕탕·공공·일반 등 4개로 구분돼 있는 급수업종은 2022년부터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해 가정·일반·욕탕 등 3개로 간소화된다. 그간 공공기관·학교·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이 인정돼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이 적용됐으나, 단일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구분실익이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 일반용으로 통합됐다.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수도요금 누진제'는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누진제의 실익이 거의 없는 가정용이 가장 먼저 7월부터 폐지되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7~12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 적용 기준 및 대상은 현재 최종 검토 중이며,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되어 더 이상의 투자를 늦출 수 없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