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5.06 16:32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황경구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단장이 6일 서울 성북구 장위 O구역 A조합장과 철거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황경구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단장이 6일 서울 성북구 장위 O구역 A조합장과 철거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시민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단장 황경구)은 6일 서울 성북구 장위 O구역 A조합장과 철거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황경구 단장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은 서울 성북구 장위 O구역 철거 현장 담당자로서 지난 4월 30일 철거 작업 노동자 강씨 1명이 작업 중 매몰돼 1일 뒤인 5월 1일 오후에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적시했다. 

이어 "일용직 노동자였던 B 씨는 사고 당시 3층 슬라브(바닥)에 올라서서 지상 4층 굴착기에 호스로 기름을 넣는 작업을 보조하던 중 건물이 붕괴하면서 지하 3층까지 추락했다"며 "소방당국은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사고 발생 25시간 뒤인 5월 1일 오후 4시 40분경 지하 3층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붕괴한 건물은 지상 9층, 지하 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철거가 진행돼 지상 4층까지 남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붕괴가 일어났다"며 "통상적으로 건설 현장 인명 사고 시 안전사고가 다반사인 것에 비춰 그간 크고 작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장위 O구역 재정비사업은 더욱 철저한 수사로 소중한 인명피해로 실의에 빠져있는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에 강력한 경종을 울려주시길 간절히 촉구한다"며 "반드시 산업안전법 엄수와 관련된 철거업체 측과 재개발 조합에 대해 일벌백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기자는 이날 성북구 장위 O구역 A조합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A조합장으로부터는 끝내 그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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