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5.06 17:25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자 한모씨, 이재용 부회장 2차 공판서 증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계획안으로 보는 '프로젝트G' 보고서는 사실 삼성 지배구조 개편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미래전략실과 함께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을 해줬으며, 이 과정에서 2012년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프로젝트G가 미전실 주도로 세운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는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고평가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해 합병,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한씨는 "프로젝트G는 삼성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정리한 것"이라며 "규제 등 여러 이슈들이 있어 삼성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종합한 보고서"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보고서에 '대주주의 삼성전자, 삼성물산 지분이 취약하다'라고 기재된 부분을 거론하자, 한씨는 "삼성전자는 당연히 그룹의 핵심 사업이고 중요하다"면서 "삼성물산도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이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주축이 돼 다른 금융사 주식도 갖고 있고 사업도 중요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검토 결과 당시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합병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봤나'는 검찰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봤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은 합법적 경영활동이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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