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4.29 14:37

원초 친박에서 대표 탈박으로 돌아선 이혜훈 당선인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른바 ‘휠체어 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휠체어 금지법이란 재벌 총수들이 검찰에 출두하거나 공판에 출석할 때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는 관행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당선자는 "총수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총수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인 사면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한 명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그 기업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어도 어쩔 수 없다.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돼 있지만 법률에 따르도록 돼 있어 국회가 법률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면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은 법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당선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를 냈다. 

매체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 당선인은 “한국은행법을 고쳐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 채권까지 중앙은행이 매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다는 것은 시중 은행도 하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별도 법을 만들어 독립성을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 독립성을 해치면서 ‘한국형 양적완화’를 하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경제학 하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의 경선에서 승리를 거둔 이 당선인은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 3선 고지를 탈환했다. 현재 이 당선인은 주로 재계와 관련된 정무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3선 의원인 만큼 상임위원장직에 도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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