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1.06.29 18:34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요일인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사진=허운연 기자)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요일인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사진=허운연 기자)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대체공휴일 확대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12월 25일(성탄절), 음력 4월 8일(석가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다. 이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 가능한 날은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3개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날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체휴일은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된다.

대체휴일은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되며, 올해는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4일의 휴일이 추가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체공휴일을 바라보는 온도차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직장인들은 "올해 유난히 많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아쉬웠는데 사라진 공휴일이 부활해 기쁘다"고 환영하는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기업인들도 "죽을 맛"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체공휴일까지 확대되면서 "이중고를 겪게 됐다"고 하소연한다.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조업 차질까지 염려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중소업체 대표는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휴일이 늘어나면 납품기한을 맞추기 빠듯해 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모든 일에는 명(明)과 암(暗)이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다.

사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법은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측면이 없지 않다.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광복절을 앞두고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 근로기준법 문제로 5인 이하 사업장에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이에 맞게 수정하면 된다. 일손 부족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라는 질책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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