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7.12 16:56

탁구·스쿼시·풋살, 실내서 최대 2시간까지 가능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이용·종사자를 상대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광명시)
의료진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이용·종사자를 상대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오늘(12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적용된다. 전국에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중 8할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의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해 만들었다.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는 외출을 최소화해 감염을 억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도 금지하는 등 사실상 '통금'에 가까운 조치가 시작된다.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의 주요 방역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18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 동거 중인 직계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할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적모임이 모두 금지된다. 직계가족이어도 같이 살지 않으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심지어 택시조차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탈 수 있다. 

Q. 동거하는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A. 동거 직계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증빙해 증명해야 한다. 

Q. 백신을 맞으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빠지는가?

A.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규제를 받는다. 당초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할 방침이었으나, 확산세를 감안해 잠시 유보하기로 했다. 

Q.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면접도 사적모임인가?

회의, 면접 등 직장 내 업무를 위한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회의 후 회식을 하거나, 다과 등을 즐기며 회의하는 것은 금지된다. 

Q. 실내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가?

A.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기존처럼 22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운동 강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다. 

숨이 가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를 6㎞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에어로빅, 스피닝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맞춰야 한다.

탁구, 스쿼시 풋살 등 2인 이상이 조를 짜서 운동하는 스포츠는 최대 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은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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