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0.28 11:52
경영권을 놓고 본격적인 법정분쟁에 들어간 형 신동주(왼쪽)SDJ코퍼레이션 회장 과 동생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인 법정분쟁에 돌입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롯데그룹과 동생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28일 시작되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비롯해, 손해배상, 해임 무효 소송 등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8일 오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로서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신동주 회장측이 회계장부 열람을 위해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롯데쇼핑, 롯데제과 등 롯데그룹의 중국 투자 성과를 살펴, 실적부진이 초기 해외 투자 관례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사업의 투자실패가 부각될 경우 현재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상 의사결정의 주요한 캐스팅보트로 부각되는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신동주 회장 측의 계산이다.

이에 따라 법정에선 양자간 열람 자격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로  있어, 경영자료 열람이 가능한데도 소송을 진행한다며 경영권을 노린 '트집잡기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한두차례 심문기일을 연 후 재판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향후 이어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회장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정호) 심리로 열리는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신동주 회장 측은 앞서 일본 법원에도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 8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신동빈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지난 7월28일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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