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0.28 10:52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온 유명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사에게 "검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1억여원을 뜯어낸 변호사 사무장이 구속됐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사무장 A(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서울시 서초구의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의뢰를 위해 찾아온 유명 수능강사 B(47)씨로부터 모두 32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능 언어영역 과목에서 이름이 알려진 유명 강사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직원 횡령 사건을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담당 검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검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변호사 몰래 인지대, 녹취록 작성비, 재산조사비, 부동산가압류비 등 허위 명목으로 수차례 금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거짓말로 돈을 받아냈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