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5.09 14:37

"경영총괄 위치"…"인수합병후 부실 발생으로 배임죄 처벌 못해"

▲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부실기업을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16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8)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9일 열린 정 전 회장의 첫 재판에서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기업 인수 후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포스코 회장으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구체적 실무 업무는 담당 임원에게 위임했다"며 "인수합병을 담당한 임원 역시 임무 위배행위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인수는 포스코그룹 사업 다각화를 위해 산업은행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인수합병은 법률·회계 자문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통과하는 등 통상 절차를 따랐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포스코그룹 압수수색과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피고인이 인수합병과 관련해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합리적 범행의 동기가 없으므로 배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부실기업으로 평가 받던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면서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1592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성진지오텍 부채는 554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613%(2010년 4월기준)에 달했다. 성진지오텍은 2014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정 전 회장은 또 2010년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 등 포스코 협력업체 3곳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줘 12억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거래를 유지하는 대가로 인척을 협력업체 코스틸에 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와 2006년 1월~2015년 5월까지 슬래브를 공급해주는 대가로 코스틸 박모(60) 회장으로부터 4억7200만원 등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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