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5.09 15:01

국내 화장품업체가 이란에 수출할 경우 이란 정부의 현장 실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이란 국장급 실무 협의회를 열어 올해말부터 이란에 수출하는 한국화장품이 식약처의 품질관리 등을 인정받으면 제조공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받지 않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란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이란 식약청이 제조시설에 대한 현지 실사를 거쳐야 했다. 올해 말부터 면제가 적용되면 1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이란의 화장품 내수 시장에 국내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내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이란 내에서 미국·유럽 화장품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이란 당국이 국내 업체를 상대로 미국이나 유럽에 해당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해왔다. 

이 밖에도 이란의 의료기기 사용제한을 해제해 의료영상 획득장치가 병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당시 언급된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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