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5.10.28 11:05

法, 군 복무 시절 후임병 폭행·추행한 예비역들에 잇딴 징역형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예비역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는 신병교육을 마친 이등병을 둔기 등으로 상습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얼차려를 준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김모(2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24일 육군 모 부대 복무 당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병사의 수건을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병 전모(20) 씨를 얼차려 준 뒤 수차례 걷어차고 플라스틱 재질의 둔기를 이용해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신병교육을 마치고 부대로 전입해 온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이등병으로 당시 폭행으로 허벅지 근육 손상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전씨가 다리를 절자 장교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상처 안마를 해 주겠다"며 다리를 주물러주는 과정에서 전씨가 앓는 소리를 내자 상처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재차 걷어차기도 했다.

김씨는 12월 중순쯤부터 본격 폭행이 이뤄진 12월 24일~25일까지 각종 이유로 전씨의 뒤통수를 때리고 마구 걷어차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듬해 1월 전역했다.

김씨는 1심 판결 이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전씨가 얼차려 받는 모습과 엉덩이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봤다"는 생활관 동료의 진술과 허벅지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전씨의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형태로 이뤄졌고 당시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으로 미뤄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도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기소된 권모(23) 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육군 모 부대 복무 당시 생활관에서 후임병 김모(22) 씨의 귓속에 입김을 불어넣고 볼에 입을 맞추며 약 10여 분 동안 추행하는 등 다음 해 4월 16일까지 약 6차례에 걸쳐 김씨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피해자가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일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얼차려를 주고 추행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22)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군 복무하던 지난해 11월 중순쯤 부대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후임병 홍모(20) 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거나 생활관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취사장에서 중요부위를 움켜쥐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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