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5.09 16:09

개성공단 기업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대위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먼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하는 김광길·노주희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여부와 관련,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정부의 2·10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분명히 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헌법에 위반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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