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1.09.02 06:00
(사진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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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우성숙 기자] 9월로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며 본격적인 가을을 예고하고 있다. 가을이 오면 겨울이 곧 다가오는 법. 추운 겨울을 잘 보내려면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다. 대상자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마무리해야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지원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됐다.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의 35%씩 지급한 후 다음해 9월 정산하는 개념이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지급 가능한 소득 요건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으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148만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1일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 오는 12월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장려금 안내금액은 44만원이다. 다만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내년 9월에 정산한다.

기간 내(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하반기 장려금 신청 기간이나 5월 연간 장려금 신청 기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다.

신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받는다. 이에 따라 홈택스·손택스·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을 활용하면 된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도 도입된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60세 미만 대상)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한다.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서면 안내문(60세 이상 대상)에서도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 신청의 경우는 신청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해서 신청하거나 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모두가 근로장려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적은 금액도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사소한 부주의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청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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