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5.09 16:35

공직자 식사 대접 3만, 선물·경조사비 상한 5만·10만원

오는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40일간 입법예고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이 최종 확정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연간 300만원,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면제 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에 대해서 시행령에 그 기준을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시행령은 음식물의 경우 3만원, 선물의 경우 5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을 설정해 해당 범위 내에서는 연간 300만원에 가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직자 및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의 외부 강연료 기준도 제시했다. 먼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그 기준이 같다.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으로 제한했으며 1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1까지만 받을 수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직급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까지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시행령안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등 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김영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방법과 위원회·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등도 상세하게 담았다. 

권익위는 6월22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를 받은 뒤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법이 시행되는 9월28일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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