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9.10 13:52

"주요 플랫폼의 승자독식·독과점 현상 심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초청 강연'에서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ECCK)
조성욱(오른쪽)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초청 강연'에서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ECCK)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공정위도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10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조 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을 공유하면서 시장경쟁 촉진, 갑을문제 해소, 소비자권익 보호, 기업집단 규율 등 공정거래 정책의 4대 분야를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혁신의 성과가 정당하게 배분될 때 경제주체들의 혁신 의욕이 고취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등에게 성장의 혜택이 확산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모든 시장활동 참여자들 사이의 더 큰 번영을 이룰 수 있다"면서 혁신과 포용을 위한 경제 인프라를 조성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플랫폼의 승자독식,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지배력 남용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사례도 늘어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8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함께 실무 간담회를 열어 지난 7일 전파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관련 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로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애로사항은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향,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보험, 대출 등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것을 금소법에 의거해 중개로 판단하고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로 종료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빅테크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같은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면서 빅테크 규제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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