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5.10 14:02
▲ 사진왼쪽부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출처=각 의원 트위터)

여야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법 개정이나 시행령 보완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행 후 부작용을 보완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여러 보완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시행령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법안 자체에 선물 한도 등이 명시된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다 들어간 것인 만큼 의견수렴 기간에 이런 우려를 전달해서 (시행령을) 조정하겠다"며 "법안이 시행도 안됐는데 개정을 얘기하는 것은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법 시행 전이라도 법 개정을 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보다 한발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현실에서는 법 적용에 따라 발생할 상황이 있다"며 "(현실에 적용되면) 문제점이 있다. 일단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행령이 제정되고 조금 더 대화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내 제1당인 더민주는 김영란법 개정이나 시행령 수정에 신중한 모습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제정될 때 더민주에서 문제점을 다 지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해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시행도 전에 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을 시행해 보고 시행 후 드러날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개정 필요성을 용인할 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무원·언론인 등의 직무관련 식사대접, 선물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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