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5.10 15:44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여야가 하나씩 나눠서 맡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주장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안 대표의 선명성 드러내기 의도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원칙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야당이 따로따로 맡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기존의 국회 관행이기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출신인 반면,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 위원장 전에는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법사위가 ‘상임위 중의 상임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야권에 해당 위원장 몫을 주는 것이 관행처럼 된 것이다. 

하지만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을 모두 맡아야 한다고 지난 9일 주장했다.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 만큼 야권에게 입법 주도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나온 발언이다. 

안 대표는 우 원내대표의 발언을 의식한 듯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각각 하나씩 가져가서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려는 국민의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 대표의 제안대로 여야가 각 직위를 나눠 맡을 경우에는 더민주에서는 국회의장직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고, 여당에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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