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6.05.10 17:27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추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외식산업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의 식사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15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10일 분석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외식업 매출액 83조원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의 비율(16.3%) 등에 근거해 이같이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체 외식업체의 약 37%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식사접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영향을 받는 업체가 15%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식사 시간대별로는 점심에는 전체 업체의 14.7%, 저녁에는 37.0%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사접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영향을 받는 업체 비율은 점심 4.5%, 저녁에는 15.0%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한정식이 61.3%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양식(60.3%), 육류구이전문점(54.5%), 일식(45.1%) 등의 순이었다.
외식산업연구원이 1000명의 외식업 사업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김영란법의 필요성에 대해 35.9%는 '필요하다', 29.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김영란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2.6%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현재 외식업은 식재료비, 인건비 상승, 과당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새로 설정된 3만원의 식대 접대한도 기준은 외식업의 폐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