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기자
  • 입력 2016.05.11 15:58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최대 논란거리는 민간영역 중에서 왜 하필 언론과 학교만 포함됐느냐는 점이다.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적용 대상을 공직자와 준(準)공무원으로 한정했던 것을 국회에서 민간인 신분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직원까지 포함시켜 과잉입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민간영역에서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사만큼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시민단체, 변호사, 의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학의 자유’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김영란법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원은 이미 관련규정에 의해 금품 향응 수수시에는 승진 제한이라든지 강한 징계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중처벌,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교원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이중처벌의 논란소지가 있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명시돼있다.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형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안양옥 교총 회장도 "교육계의 자정 개혁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이런 법 제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법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법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돼 전체 교사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등 교원들의 자긍심이 약화됐다"고 토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언론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며 언론의 자유와 사학교원의 자주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민간 영역에서 내부 징계 등의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학비리가 만연한 현실에서 사립교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없으며 부정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일뿐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지난해말 열린 헌재 대심판정 공개변론에서 국민권익위원회측 참고인으로 나온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사립법에는 교사징계 절차가 있고 언론사 내규에도 징계규정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기에 이들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도 인터뷰를 통해 “국회가 민간분야 일부를 포함시킨 것을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만은 없다.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좀 일찍 시행됐을 뿐”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민간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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